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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등 대규모 고용 정상화 지원법 추진

2020.09.06 20:49
급격하게 인력을 줄인 대기업에게
고용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인력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형 사업장에게
고용정상화 기간과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관련 산업의 전망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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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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