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공중이용시설
7만 2천여 곳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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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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