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SNS에 선거운동 글 게시 예비후보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에 90여 건의 선거운동용 글을 올리고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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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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