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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폐기 신고해야...위반 시 과태료

2023.07.23 20:30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기계를
폐기하면 농업기계 신고 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 수입된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는 9월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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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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