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양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보고 누락 등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 전 의원의 선거구인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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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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