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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무죄'..."의도적 사실 왜곡 아니다"

2023.02.14 20: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정 시장의 발언에
부정확한 부분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임형택 후보의
문제 제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헌율/당시 익산시장 후보:
수도산, 마동은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습니다. 정산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민간 특례 사업 협약 등에
환수 규정이 없는데도 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환수 규정은 없지만,
이익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장치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의 발언에
다소 부정확한 측면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 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오늘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되면 그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검찰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선
단체장은 모두 5명.

(트랜스 자막)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두 번째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첫 공판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4일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두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8일 재정신청 심문을 받은
최영일 순창군수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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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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