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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의회 활성화해야"

2022.12.04 20:30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근거가 미흡하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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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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