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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김기영.최훈열, 출석정지 15일 의결

2022.04.28 20:30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 최훈열 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올린
김기영, 최훈열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고군산군도,
최훈열 도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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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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