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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일식·중식·양식 음식점 허용

2023.08.01 20:30
앞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과
이른바 퓨전 음식점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점과 제과점,
그리고 24시간 편의점과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계속 불허됩니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지난달 25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상과 전동기 대여업
허용 심의가 폐지됩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어느 곳에서든 지하층,
일부 지구에서는 2층도 허용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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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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