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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①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2023.08.22 16:34


JTV 전주방송이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별기획 -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100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왜 제7공화국이 필요한지, 
왜 개헌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과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순서로, 제1회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100회에 걸쳐 방송될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씨알TV>나 <JTV뉴스>를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씨알재단 이사장 김원호입니다. 

얼마 전까지 변리사로 일하던 제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탁해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법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방패와 갑옷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는 헌법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백 년이 흘러도 제자리 뛰기만 할 뿐 발전이 없습니다.

이젠 국민이 참여해서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미완의 과제. 
저와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를 함께 할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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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홍준형입니다. 

오늘은 ‘제7공화국 헌법을 기획하다’ 첫 시간인 만큼 
헌법이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개헌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날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당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우리나라 제1 국회로서, 
2년 동안 존속했는데요. 

짧은 임기 동안 건국과 정부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를 구성했죠.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공고히 했습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몇 차례의 개헌을 거쳤을까요?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까지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 부르는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의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개헌인데요. 
당시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한 의원이 135명, 반대한 의원이 60명, 
기권이 7명이었습니다.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됐는데요. 
사사오입의 논리를 들며, 개헌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 이라 불립니다.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 사상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만들어졌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은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3차 개헌을 ‘내각책임제 개헌’이라 부릅니다.



4차 개헌은 1960년 11월, 
법이 생기기 전에 행해졌던 범죄도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 개헌’으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대한 부칙을 넣고자 개정했습니다.



5차 개헌은 대한 역사상 최초로 국민 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이었는데요.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임을 두 번으로 국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1962년 12월 5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6차 개헌은 ‘3선 개헌’으로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재임을 3선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헌인데,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죠.



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1972년 10월, 
비상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여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차 개헌에서는 1979년 10.26사태,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차 개헌은 현재의 헌법으로, 
시민들이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대퉁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또한 여야 합의로 1987년 10월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원호 씨알재단 이사장) 
9차례에 걸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준형 교수) 
그동안 헌법개정은 주로 권력구조에 치중되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특히 기본권 신장엔 그다지 큰 기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헌법도 나이를 먹지요.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왔고, 지금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낙후된 헌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폭풍, 가뭄, 산불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니라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위기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0%로 
이미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에 접어 들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는 일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초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방소멸 역시 심각합니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시대, 노동의 미래도 밝지 않고, 직업의 세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경제와 사회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나거나 돌발한 일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 
헌법도 바뀌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씨알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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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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