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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1심 "대가성 있다"...의원직 상실 위기

2020.10.21 20:45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 의원은
수사때부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성환 도의원.

지난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맡은
여행사 대표 조 모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천 유로 등
7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년 6개월 만의 1심 선고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IN #1]
재판부는 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 권한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여행사 선정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봤습니다.//

[CG IN #2]
또, 송 의원과 여행사 대표가
고등학교 선후배지만,
해외연수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돈이 오갈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 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송성환/전북도의원, 전 도의회 의장]
(뇌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뇌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송 의원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송의원의 항소가 유력시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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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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