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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농산물 살포한 진보당원 벌금형

2024.05.27 20:30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농산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지역위 사무국장과 당원 2명에게
각각 150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거했습니다.

이들은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주시 삼천동의 상점 다섯 곳을 돌며
유권자에게 1kg짜리 보리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보당은 당시 전남 해남에서 올라온
당원이 판촉활동을 한 거라며 유세 활동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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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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