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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제명' 고미정 김제시의원 복귀

2021.11.25 20:30
지난해 불륜설 등으로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 두 명이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이 제명 처분이 과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

시민들이 불륜설이 불거진
남녀 시의원 2명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간통의원 사퇴하라, 간통의원 퇴장하라"]

김제시의회는 결국 남녀 시의원 2명을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모두 제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인 고미정 시의원의 1심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항소심 재판부는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봤습니다.
(CG OUT)

고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의원직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 의원은 취재진에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 일정을 성실히 소화하고 있다는 짤막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대법원에 상고하겠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1심에서는) 사회적인 파장,
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근데 2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부각시켜서...]

함께 제명된 남성 의원이 제기한
제명 무효 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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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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