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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재판 연기 '거절'·기피신청도 '기각'

2021.07.13 21:35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재판 연기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최선의 변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랜스 수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사임한 건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5월 20일 무렵입니다.

이어 지난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또 다른 변호인이 사임했습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변호인이 두 차례나 사임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훈태/변호사: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그런 것은 다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지 변호인단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이 의원이) 소송 지연을 할 의도는 명백하고...]

공교롭게도 현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횡령과 배임 건도
같은 재판부로부터 중형 선고가 우려되자
이 의원 측이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CG)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이 3주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이 의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자,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CG)

현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법원인사 이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24일까지
16회에 이르는 재판 기일을 미리 잡아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연기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이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임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은 최선의 변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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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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