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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 연차별 확충 법안 발의

2020.08.19 01:00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2023년까지 해마다 2% 포인트씩 올려 25.2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정책 등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고,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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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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