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를 특례시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지정 가능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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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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