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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상세주소 ... 인력 부족으로 '터덕'

2023.09.19 20:30

다가구 주택에는 주소만 있고 층, 호수
같은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주택에도 상세 주소가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10년 전부터
상세주소 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없는 곳이 40%가 넘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이 다가구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5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위기가구 명단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만 있을 뿐 호수가 없어서
담당 공무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여성분을) 못 만나고 그래서 다시
우체국에다가 한 번 더 등기로 (확인) 해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던
상황이에요.]

cg in)
전주시는 2013년부터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달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43%인 3천4백 곳에는
아직도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cg out)

전주시는 현장 조사, 건물주와 임차인
통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맡다 보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건물 현장 가서 실제로 그 호수가 다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상세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혼자 담당하는데
그 많은 건수를 다 담당하기에는(힘들죠)]

이대로라면 전체 대상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데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이번 경우처럼
응급. 위기 상황에서 경찰. 소방인력의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인력 확충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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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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