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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2020.12.18 20:52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마을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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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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