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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개입' 전북대 교수 2심도 벌금형

2020.12.15 20:42
2년 전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경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전북대 교수 1명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교수는 2심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다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0월.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이 재선에 나선
이남호 총장 비리를 알아내겠다며
전북대 교수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 일부 교수들을 통해
경찰의 내사설이 확산됐고,
이남호 후보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경찰과 교수들의 공모 의혹 등을 놓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말은 초라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물론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관을 끌어들여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정 모 교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남호 후보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한 탓에
2심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장준갑/전북대 사학과 교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수들이) 뭐 핸드폰을 다 잃어버리고 부수고 디가우징 시키고 그 때부터 증거가 제대로 수집이 안됐고 그것이 결국에 이렇게 마지막 법원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김 모 전 교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교수와 검찰이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진실 규명 논란 속에 마무리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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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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