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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정당 현수막 ... 칼 빼든 자치단체

2023.10.24 20:30
요즘 거리 곳곳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난립한 것은
정당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도 '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까지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은 물론,
원색적인 표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이근화/지난 7월 :
걸려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러워요. 이 내용이나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트랜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회가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고창군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도
읍면동 당 2개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이 담긴 내용은
달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장만 걸어도 철거를 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계속 게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호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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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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