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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할권 확정...1호 부안·2호 김제

2021.01.14 20:46
33킬로미터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는
부안쪽의 1호 방조제에서 시작해 군산쪽의 4호 방조제까지, 모두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 4호 구간의 행정구역은
지난 2013년 군산시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남아있던 1, 2호 구간을 놓고
부안과 김제, 군산 등 세 시군이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

대법원이 오늘,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나눈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길고 긴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판결 주요 내용을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부안에서 군산를 잇는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어디로 둘 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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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는 부안에서 가력도항까지
4.7km의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 9.9km의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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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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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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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n)
이번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나눠 갖는 게
확정됐습니다.

방조제 완공 10년 만입니다.
(cg-out)

김제시는 환영했고, 부안군도 판결을
존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의 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구 전체 관할권이 결정된 것을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대법원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위헌법률헌법소원심판 등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비슷한
취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해 9월
각하한 바 있습니다.

JTV NEWS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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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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