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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2021.01.29 20:46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건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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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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