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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갑질폭행 처벌법' 발의

2024.09.20 20:30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업무와 고용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갑질폭행 가해자가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걸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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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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