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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동의 특례로 압축해 연내 통과 주력

2023.11.01 20:30

내년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처럼 특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과 특례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압축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여야 협치를 통해
초스피드로 제정에 성공했던 전북특별법.

(트랜스)
특별자치도 출범의 선언적 의미로
모두 28개의 조문만 담았던 전북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특례를 담아
232개 조문의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어 협의를 거쳐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만으로 압축해
백여 개 조문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당초 상정한 특례의 40% 수준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G IN)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과 외국인 체류 확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등이 담겼습니다.
(CG OUT)

특히, 교육부가 난색을 보여온
국제 케이팝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국인도 해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이끌어낸 중요한 특례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통과에 역량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일단 지금은 코앞에 있는 국회의 시간 동안 저희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또, 이번에 빠진 특례들과 함께
추가 특례도 발굴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후속 개정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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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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