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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산 체계적 관리 법안 추진

2024.08.15 20:30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법은 하천과 관사 등
공유재산의 특례를 담은 법률을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소유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대여하는 등
각종 특례가 무분별하게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이 많아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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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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