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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창군의회...휴일 업무추진비 13건

2023.10.18 20:30
허위로 공개한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어제 보도했었는데요.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트랜스 C.G>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토요일인
지난 6월 17일, 이곳에서 4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일요일인 4월 23일에도 18만 6천 원을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OUT)

CG>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부의장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는 모두 여덟 건에
127만 원이었습니다. (OUT)

취재진은 부의장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CG) 순창군의회 의장도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3월 25일,
그리고 3월 1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 순창군의회 의장 :
주말에 사용한 것은 그 주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고 주말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
기억은 없어요. ]

군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공개됐던 상임위원장도 3월과 6월의
휴일에 2건을 결제했습니다.

[ 순창군의회 A 상임위원장 :
직원들 나와서 봉사활동한다고 쓰레기 줍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다 만나가지고 그때 좀 같이 식사 좀 한 것 같아요. ]

CG>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된
훈령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단,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UT)

이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군의회에 제출된 증빙 서류는
영수증뿐입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영수증만으로 휴일의 직무
관련성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영수증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사실 증빙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당연히 함께 제출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창군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나 공개 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미흡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업무추진비의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사용과 내역 공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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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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