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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유권자에 음식물 제공한 주민 고발

2021.04.05 21:01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주민 A 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김제의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16명에게
30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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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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