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징역형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화가 난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 B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폭언과 폭행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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