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내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올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JTV 전주방송)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올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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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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