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수행 체계 구축
오는 12월 27일부터 전북특별법이 적용돼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례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북자치도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조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처분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례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북자치도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조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처분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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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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