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영란법 위반' 윤영숙 의원 '경고'
피감 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윤영숙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고 처분은
내일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에게
13만 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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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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