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현수막 게시' 예비후보 지지자 2명 고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통해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을 노출할 수 없지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의 지지자 2명이
이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지 호소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지 호소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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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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