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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

2023.11.07 20:30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에서 10만 지자체는 내년부터,
인구 5만 미만의 지자체는 2025년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김제, 완주, 고창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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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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