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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이학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3.11.10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감한 주제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제기해야 하는데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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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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