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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3.11.10 20:3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에도
이학수 시장이 의혹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읍시장 후보 TV 토론회.

이학수 시장은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공원 인근의 땅을 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 당시 정읍시장 후보(지난해 5월 24일, 출처 : KBS)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변한영 기자 :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혹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성 매수, 뇌물수수처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의
하나로,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

판결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 :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장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돼
행정 공백으로 정읍 시정에 큰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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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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