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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은영 전주시의원 '남편 근무 기관' 감독

2021.10.28 20:30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 감사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업무를 기피하도록 만든 규정인데요,

그런데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남편이 근무한 기관을 1년 넘게 감독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했습니다.

인적성 검사와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된 13명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그때 13분 뽑았어요. 그때도 경쟁률이 치열했죠. 경쟁률은 낮지는 않았던 거고."]

김 의원의 남편이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자신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건 심의를 회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관련 업무를 피하라는 규정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급적 행정위원회 소속을 기피해야 하고,
설령 행정위원회에 배치됐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남편의 근무지를 알리지 않은 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당선된 뒤로도
무려 1년이 넘도록
남편의 근무 기관을 감독했습니다.

김은영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남편이 올해 말까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영/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남편도) 그만두겠다,  (사직을) 12월 말로 말을 하시긴 했나 봐요."]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의장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김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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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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