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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영장 청구...신 의원, 결백 주장

2024.10.31 20:30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이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올해 총선 때 휴대전화 1백여 대를 이용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탄압이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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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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