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지역산 구매... 알맹이 빠진 규정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모두 13곳.
(CG) 이 식당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은
지난해 64%로 일 년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구매 비율이 증가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처 관계자 :
약간 하는 척만 하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농가들이 피부로 와닿거나 이러진 않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식당 운영업체가 지역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통계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유통망 활용해 가지고 구매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없으니까...]
(CG)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은 이전기관은
해당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이나 이행 점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라고만
돼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기관 평가에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주고 평가 점수를 높여주면 기관들은 그거에 또 민감하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완주군 등과
지역 농산물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찾고 있지만,
지역산 구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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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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