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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판단 받을 것"

2023.11.13 20:30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대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2심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정읍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알박기를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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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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