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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유용' 전북도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2024.11.29 20:30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가
해임으로 의결됐습니다.

A씨는 아들의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로 1천2백만 원을 사용해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업체가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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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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