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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 등 제한돼

2022.04.01 20:30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의 행사개최가 일부 제한됩니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은,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가능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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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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