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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2021.12.04 20:30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이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녹화물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은
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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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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