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조속히 결정해야"
김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권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는 오는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관할권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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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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