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생겨

2023.03.26 20:30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정무직 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많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