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생겨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정무직 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많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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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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