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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에도 의정비 지급... 징계 맞나?

2023.02.07 20:30
공무원이
정직 징계를 받으면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정직과 비슷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모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30일간 회의 참석 같은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의정비 467만 원은
고스란히 지급됐습니다.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것과 비교됩니다.

출석정지가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석이 정지된다고 하면 의정비 역시
(지급이) 정지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유급 휴가를 누리는 잘못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출석정지에도 의정비를 받는 건
재판에 넘겨져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례 탓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말
이런 조례를 바꾸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개 사과와 경고 같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권고는 받았는데 전국 시도의회가 그걸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17명은 최근
출석정지가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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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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