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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2년 동안 '낮잠'...세금으로 치우나

2024.06.20 20:30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세금을 들여
킥보드를 치우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시민 :
이런 곳에 (킥보드가) 많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도
불편이 많이 있고]

민원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투입해서 킥보드를 치우고 있습니다.

노인 40명에게 한 달에 2천8백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혁태 전주시니어 클럽 안전 지킴이 :
저희들이 3시간 활동하면서 10건에서
12건 정도 이동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2년 6월,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해서
킥보드 업체에게 견인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 견인 장소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며 2년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세금을 들여 킥보드를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헌 전주시의원 :
조례 통과 이후로 단속이 즉시 실행될 줄 알았는데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서야 오는 9월부터
조례를 시행해서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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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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