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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는 권한 남용"

2023.12.01 20:30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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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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