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광법 개정안' 발의...특별자치도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상지역인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 홀대를 부수고
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17일
이 법률로 인해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에
177조 원이 투입될 때,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