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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 특례로 '특별한 전북' 시동

2023.12.12 20:30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해 줄 333개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전북형 특례는
내년에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요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받아
지역 현실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천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별자치도 출범.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을 만들고,
전부 개정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북특별법에는 전라북도에 기존에 없던 333개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김관영/도지사 :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당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CG IN)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5대 핵심 산업을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CG OUT)

이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판단해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 인력의 체류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생명 진흥사업과
새만금 무인이동체, 고령친화산업처럼
전북이 추진하는 18가지 개별 사업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시행령과 조례도 더 세심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재정지원 특례도 반영해야 합니다.

[김관영/도지사 :
1년 동안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라도가 남북으로 나뉜지 125년만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전라북도의 새출발에
기대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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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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