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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2024.01.11 20:30
도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쪼개기 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11월 22일,
동계면에서 포장 공사를 위해
A 업체와 1천4백만 원가량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날, 인근 마을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며 1천만 원 수준의 계약을
이 업체와 또 체결했습니다.

이날 A 업체와 이뤄진 계약은 모두 3건,
금액은 4천3백만 원이 넘습니다.

CG> 순창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OUT)

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나눠서 수의 계약에 부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큰 금액인데 그것을 각 조항별로 나눠서
한 업체가 그 일감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이 현재 분명히 있고요. ]

(CG)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도내 5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또, 전체 12개 시.군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CG)

[ 순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 건건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기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아직 뚜렷한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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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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